제목계엄법 제2조 5항2024-12-04 03:45작성자 민사장반갑수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출처] 비상계엄 뜻과 절차는?|작성자 원강 계엄법도 위반함 ㅋ 근데 헌법조차 위반함 추천(0)비추천(0)목록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김옥균의 갑신정변도 바람프리하자 2024-12-04다음충암고 중심 군 체제를 우려했던 민주당 의원.jpg 김종국 2024-12-04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