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헌재 /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안돼2025-03-24 17:13
작성자 Level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50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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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딴 식으로 굥도 기각하는 건 아니겠지… 

분위기 쎄하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은 안 마셨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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