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통령 탄핵에 조건2024-10-19 11:46작성자 바람프리하자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추천(0)비추천(0)목록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어쩌다 처제 뷰지 보게된 썰송사리 2024-10-19다음사람들이 공중파 TV쇼를 외면하는 이유송사리 2024-10-19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