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관할법원 정리2025-01-09 10:07작성자 민사장반갑수다 민사 관할법원 - 원고 나 피고 주소지 법원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주소지도 포함) 형사 관할법원 - 1.피고인의 주소지,(윤두창 주소관할-중앙지법)2.사건(불법행위)이 발생한 주소지 윤두창 경우는 대통령실(용산)에서 계엄을 발표하고지휘했음으로 서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맞음 주둥이만 열면 법치 법치 따지면서 법은 안지킴 추천(0)비추천(0)목록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근데 어느쪽이 ?? 민사장반갑수다 2025-01-09다음인간이 밉다.... 김종국 2025-01-09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