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선고 기일 관련 내용을 하나 말해볼까 합니다 국가 행정기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3월 17일, 여기서 ‘안국역 외부출입구 폐쇄 및 철거 공사(긴급)’ 이라는 내용의 수의 계약 입찰 공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 시국에 갑자기 안국역만 특정하여 폐쇄 및 철거 공사를 한다는 건 100000% 헌재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고 저는 이때부터 '무조건 4월 7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울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공황증세가 터져 한참을 시달렸습니다) 위 정보를 토대로 추측해보자면 애초부터 헌법 재판소는, 탄핵 선고 기일을 3월 19일 이전에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3월 19일이냐 하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듯 합니다 1월 19일 밤, 서부지법 판사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때려부순 내란 옹호 세력들의 만행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을 통한 헌법 수호, 그리고 재판관 본인들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 무자비한 폭도들로부터 헌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
-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한 완벽한 방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 했고
이를 위해 경찰측의 충분한 사전 답사, 충분한 모의 훈련, 그리고 완벽한 조편성과 팀웍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헌재는 이 조건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4월 초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4월 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기준으로 대충 여유있게 안국역 폐쇄 및 철거 공사기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즉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와 평결은 이미 진즉에 끝내 놓고 ‘4월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고 기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던 분들을 위해 이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내란 옹호 세력들이 혹여라도, 이걸 활용하여 새로운 전략이라도 구상할까 하는 우려심에 이제야 한번 털어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