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번에 간첩죄 적용 대상국가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원이, 예전 국회 (19대, 20대, 21대) 때 부터 여러차례 간첩법의 적용국가를 '외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상대당 (한나라, 새누리,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도 못했었다고 인터뷰 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전 국회에서 상정했던 간첩죄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첩죄의 처벌대상은 오로지 북한에 이익을 준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에 정보를 팔아넘긴 자들이 가벼운 처벌 만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1. 간첩 고영철소령과 시노하라사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59447 2. 로버트 김 사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738 (우방국에 사적으로 국가정보를 넘기는 것도 엄연히 간첩행위 입니다. 미국교포인 로버트김은 우방국간에 오고가는 통상적인 정보를 사적으로 알려줬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9년을 복역했습니다.) 개인적으론 정부와 국회 내에 외국에 대한민국의 기밀을 건네주는 권력을 가진 개인과 조직이 간첩죄의 개정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