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6월3일 판결가능하다고함2025-05-02 15:02작성자다크엘프여친 27일이 피고인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하던데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 27일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네요. 즉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7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교수는 빨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시키는게 최선이라네요. 끝까지 법원을 주시해야겠어요. 출처 딴지일보 추천(0)비추천(0)목록글쓰기 댓글 [0] 댓글작성자(*)비밀번호(*)자동등록방지(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민주당 형소법 개정추진광전사의눈물 2025-05-02다음SKT 유심교체 비용 7,700원?창천검황 2025-05-02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