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청문회 : 5.14. 2.조희대 특검 : 청문회(5.14.) 이후 특검예정 3.조희대 방지법 1호 : 형사소송법 개정 -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기소/재판 중지 4.조희대 방지법 2호 :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5.조희대 방지법 3호 : 헌법재판소법 개정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도 포함하여 사실상 4심제로 변경 ------------------------------------------------ 위 내용들 모두 정청래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6월 중순 임기 종료) 중 진행된다고 하네요 |